서울에서 직장생활을 5년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편찮은신것두 아니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잇고싶어서,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데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기준이 있던데 제가 해당되지 않나요? ㅜ.ㅜ
아버님(45년생)은 퇴직 상태시고...
어머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 백수고요
부모님이 편찮은신것두 아니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잇고싶어서,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데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기준이 있던데 제가 해당되지 않나요? ㅜ.ㅜ
아버님(45년생)은 퇴직 상태시고...
어머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 백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