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인지 사직권고를 받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단시 사직(=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하는 사직권고와는 전혀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판례는 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회사가 먼저 요구한 것일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소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회사가 5월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면 해고인지, 사직권고인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니,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십시오. 이대로 그만둔다고 한다면 해고일지라도 사직권고였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회사들이 종종있기 때문에 해고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그러한 계속근로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사직권고였고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서면요청으로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구두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퇴직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설계실직원이 4명이고 경리직원이 있으므로 총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재직기간 5인 미만으로 떨어진 기간이 길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가 해고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 30일일의 해고예고기간 없는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수당은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 5년차 직장입니다...
>
>저희 회사는 설계실직원4명(부장포함)과 경리직원, 사장님으로 구성되었있는 작은 건축설계사 사무실입니다..
>
>회사로부터 직장사정이 어려워 5월분만 지급되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사장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
>회사가 폐업이나합병등의 이유는 아니고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라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인지
>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리해고일 경우에  60 일전에 (매월25일이 월급날임)해고 통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하지 않은경우에 30일치의 통상입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는 적용이 되는지요..?
>
>또 가지 질문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회사에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오고
>
>있습니다..
>
>2년전 구두로 연봉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연장근무,야근수당, 특근수당..등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
>매월 봉급명세서 중간퇴직금의 면목으로 나오구요.. 그당시 근로계약서나 연봉체결서 같은건 작성은 없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관련볍률을 보아지만 저희 회사같은경우에 해당이 되느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장이 월급을않주려고하네여 2004.05.18 803
☞사장이 월급을않주려고하네여 2004.05.18 466
엘지메타 텔레콤에서 일한후 돈을 못받았어요. 2004.05.18 815
☞엘지메타 텔레콤에서 일한후 돈을 못받았어요. 2004.05.18 497
휴업기간중의 유급휴가 계산 2004.05.18 1397
☞휴업기간중의 유급휴가 계산 2004.05.18 738
실업급여상담 2004.05.18 360
☞실업급여상담 2004.05.18 1681
죽고싶다.... 2004.05.18 471
☞죽고싶다.... 2004.05.18 479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440
☞부당해고..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2004.05.18 1959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62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5.18 799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43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5.18 505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555
☞고용안전센터에선... 2004.05.18 674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45
☞실업급여 자격... 2004.05.18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3829 3830 3831 3832 3833 3834 3835 3836 3837 38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