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5년차 직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실직원4명(부장포함)과 경리직원, 사장님으로 구성되었있는 작은 건축설계사 사무실입니다..
회사로부터 직장사정이 어려워 5월분만 지급되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사장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폐업이나합병등의 이유는 아니고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라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리해고일 경우에 60 일전에 (매월25일이 월급날임)해고 통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은경우에 30일치의 통상입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는 적용이 되는지요..?
또 가지 질문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회사에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년전 구두로 연봉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연장근무,야근수당, 특근수당..등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매월 봉급명세서 중간퇴직금의 면목으로 나오구요.. 그당시 근로계약서나 연봉체결서 같은건 작성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볍률을 보아지만 저희 회사같은경우에 해당이 되느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실직원4명(부장포함)과 경리직원, 사장님으로 구성되었있는 작은 건축설계사 사무실입니다..
회사로부터 직장사정이 어려워 5월분만 지급되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사장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폐업이나합병등의 이유는 아니고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라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리해고일 경우에 60 일전에 (매월25일이 월급날임)해고 통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은경우에 30일치의 통상입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는 적용이 되는지요..?
또 가지 질문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회사에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년전 구두로 연봉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연장근무,야근수당, 특근수당..등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매월 봉급명세서 중간퇴직금의 면목으로 나오구요.. 그당시 근로계약서나 연봉체결서 같은건 작성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볍률을 보아지만 저희 회사같은경우에 해당이 되느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