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야만"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조기에 재취업이 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퇴직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승인받을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취업되기로 하여 취업했는데 (기간제) 상대방의 사정으로 3개월만 하게 되었어요
>조기취업수당을 7월에 신청하려했는데 6월에 끝나게 되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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