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54
안녕하세요. hhp22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는 그 근거와 법적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휴가제도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여름휴가를 몇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반하여 2)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써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처럼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그 법적성격부터 엄연히 다른 별개의 휴가로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일이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여름휴가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 여름 중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근로자 대표가 하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특정근로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름휴가제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했더라도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스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수당지급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하고
>주는데 이것이 옳바른 것인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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