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9: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와 기존의 사업주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새로운 투자자가 자본적으로 기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합병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고, 법상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대상자 선발 과정등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영업의 일부분의 양도양수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전부 승계할 필요한 없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당사간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수합병적 요소가 있는지에 사실조사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법적 절차에 대한 미준수를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문제도 양당사간의 계약형태에 또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인수합병으로 볼수 없다면 현재 기업은 부도 혹은 사실상 도산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잔여재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반면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보여진다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고소와 함께 민사상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힏든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부터 회사가 어려웠는데  최근3달째 월급이 밀렵답니다. 그로인해 사원들은 회사의 집기들를 공증 신청을 하고 일하는것를 전면 금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이 경영투자자(외국 자동차)를 대리고 왔습니다. 경영투자자가 사원들의 개인 면담를 하자구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만두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던군요. 이 인원를 다데리고 갈순 없다고. 그러면서 퇴직금과밀린급여를 다해결해준다구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개를 숙였줘. 그러냐고..  그때가13일 이였구요.. 월요일날 회사에 나갔더니. 출퇴근 카드가 없더라구요.. 밀린월급과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퇴직한다는 뜻도 내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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