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9: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현재 휴직중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직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 계약직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짧으면 6개월정도를 공사가 중지되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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