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이 없는 근로계약은 이미 그 본질적 내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이 속하는 임금지급시기를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부분도 계속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므로 회사가 이직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회사가 이를 방해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으므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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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같은경우는 입사한지 1년3개월된 회사 개발부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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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달... 올해 1달 지금까지 2달치 급여가 밀려있는상태이며, 이달도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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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올려도.. 사직처리를 안해주며.. 다른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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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취업자가 될것같아서.. 그렇게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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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면서.. 실업급여도 받야하나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
>급여줄 능력도 없는데... 다른데도 보낼생각도없다... 이게 저희회사 사장생각이에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이 없는 근로계약은 이미 그 본질적 내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이 속하는 임금지급시기를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부분도 계속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므로 회사가 이직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회사가 이를 방해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으므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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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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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같은경우는 입사한지 1년3개월된 회사 개발부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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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달... 올해 1달 지금까지 2달치 급여가 밀려있는상태이며, 이달도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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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올려도.. 사직처리를 안해주며.. 다른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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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취업자가 될것같아서.. 그렇게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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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면서.. 실업급여도 받야하나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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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줄 능력도 없는데... 다른데도 보낼생각도없다... 이게 저희회사 사장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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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