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규약의 변경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A노조를 해체하고 B회사 근로자들도 포함된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통해 지부형식으로 운영하던지 노조간 인수합병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규홍 , 전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A란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A란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형 명의로 새로운 B란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A회사의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규약의 개정만으로 가능한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A회사의 노조에 B회사의 근로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B회사에 새로운 노조를
> 설립해야 하는건지 궁궁합니다.
현재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규약의 변경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A노조를 해체하고 B회사 근로자들도 포함된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통해 지부형식으로 운영하던지 노조간 인수합병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규홍 , 전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A란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A란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형 명의로 새로운 B란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A회사의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규약의 개정만으로 가능한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A회사의 노조에 B회사의 근로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B회사에 새로운 노조를
> 설립해야 하는건지 궁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