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신한 경우 퇴사하는 것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회사는 그 자체로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미부여에 따른 제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따라서 굳이 실업급여를 포기하실지는 판단해 보셔야 겠으나 현재 센터의 논리에 별달리 대응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가량 지났고 그사이 출산도 했습니다. 출산후 고용센터에 갔더니 제 이직사유가 출산휴가 미지급이기 때문에 실사를 할것이고 만약 실사결과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주지않은것이 확실하다면 회사쪽에 제제(과태료등..)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휴가를 주지않아 퇴사하긴했지만 회사쪽 사정도 알기때문에 회사쪽에 제제가 가해진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포기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사쪽과 불편한관계가 되지않겠습니까? 이얘기를 오늘에야 해주네요...정말로 이런경우가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도요...
임신한 경우 퇴사하는 것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회사는 그 자체로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미부여에 따른 제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따라서 굳이 실업급여를 포기하실지는 판단해 보셔야 겠으나 현재 센터의 논리에 별달리 대응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가량 지났고 그사이 출산도 했습니다. 출산후 고용센터에 갔더니 제 이직사유가 출산휴가 미지급이기 때문에 실사를 할것이고 만약 실사결과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주지않은것이 확실하다면 회사쪽에 제제(과태료등..)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휴가를 주지않아 퇴사하긴했지만 회사쪽 사정도 알기때문에 회사쪽에 제제가 가해진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포기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사쪽과 불편한관계가 되지않겠습니까? 이얘기를 오늘에야 해주네요...정말로 이런경우가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