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8:0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에 귀하가 언급하지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로 부터 급여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끔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통장문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적절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다른 조건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
>제 통장에 다른사람의 월급이 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
>아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본인 통장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제 통장으로 급여를 매달 받고
>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급여 들어 오는 회사랑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
>다른사람의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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