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7: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파견직 근로자 지위에 있으시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회사가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파견회사로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회사와 계약을 했을 당시 현재 근무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해고라기 보다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출근하시는 회사에서는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고, 파견회사에 복귀한 후 어떠한 인사조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문제입니다
.


>올해 2월23일날 1년간 파견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약3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부서 실적이 좋지않아 부서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
>팀장님께서 6/1 자로 정규직 사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
>일단 그만둘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해고를 당할경우,
>
>저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자격이 (6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되지 않는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또,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나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신청 외에는 없나요???
>
>저는 파견사원이라 근무처말고 파견회사에 말을 해야되는거지요???
>
>파견회사는 아직 이런 사항들을 모르구요,,,
>
>혹시 다른부서로 저도 발령이 날 경우 급여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감수해야되는건가여?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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