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 입니다. 따라서 최종회사가 아닌 경우는 가입기간만 합산될 뿐 이직사유가 특별히 언급될 일을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안되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의 탐색이나 공부를 위해 그만 두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업체를 통해1년 계약으로 전직장에 들어가일를하다가 8개월쯤 용역업체와회사가 제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10월30일부로용역업체에서 퇴사한걸로하고 전직장과재계약을했습니다 10월30일퇴사시는 고용보험대상이었는데 그때 그만두면 8개월간의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퇴직금을 주는되신 용역회사와 처음계약한 3월10까지일를 해주라고해 후임자가 구해진4월30일까지 일해주고 일용계약직의 차별도 싫어 자격증이라도 따볼까해서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 입니다. 따라서 최종회사가 아닌 경우는 가입기간만 합산될 뿐 이직사유가 특별히 언급될 일을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안되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의 탐색이나 공부를 위해 그만 두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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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용역업체를 통해1년 계약으로 전직장에 들어가일를하다가 8개월쯤 용역업체와회사가 제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10월30일부로용역업체에서 퇴사한걸로하고 전직장과재계약을했습니다 10월30일퇴사시는 고용보험대상이었는데 그때 그만두면 8개월간의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퇴직금을 주는되신 용역회사와 처음계약한 3월10까지일를 해주라고해 후임자가 구해진4월30일까지 일해주고 일용계약직의 차별도 싫어 자격증이라도 따볼까해서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