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6840505 2004.05.18 14:20
저는 용역업체를 통해1년 계약으로 전직장에 들어가일를하다가 8개월쯤 용역업체와회사가 제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10월30일부로용역업체에서 퇴사한걸로하고 전직장과재계약을했습니다 10월30일퇴사시는 고용보험대상이었는데 그때 그만두면 8개월간의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퇴직금을 주는되신 용역회사와 처음계약한 3월10까지일를 해주라고해 후임자가 구해진4월30일까지 일해주고 일용계약직의 차별도 싫어 자격증이라도 따볼까해서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