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8 17: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주휴일 및 월차휴가의 제도적 성격상 휴업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휴업수당 제도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예컨대 공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정지 등에 따라 특별하고 비상시에 휴업하는 것이니 70%를 상회하는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존권이 걸린 긴박한 문제를 물어오십니다.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이 그렇지요... 이분들 상담글 만으로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 실무상 혹은 공부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주시면 언제든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 이기준 노무사.


>휴업을 하게되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
>(1) 휴업기간중에도  주차휴가, 월차휴가가 발생합니까?
>    발생한다면 통상대로 100%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휴업수당인 70%로 계산합니까?
>
>(2)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날, 생리휴가, 경조사휴가등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까?
>     통상대로 100%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휴업수당인 70%로 처리해야 합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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