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로 인정이 되든 되지 않든 일한 것에 대해 지불받기로 한 약정금액은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적 단계에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므로(당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간소한 절차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간결한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민사절차이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의 차이이므로 귀하의 근로자성부터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형식이 무엇인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실적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기타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예컨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하며 근무시간 내 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받거나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 등 회사가 귀하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를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부 진정을 선택할 것인지 법원에 소액재판 신청을 하십시오. 진정과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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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22살입니다(미성년자도 아닙니다)
>제가 tm엄무를하는 회사를들어가게됐습니다..
>아는사람소개로 들어가게됐는데..소개받고들어가는거라
>이력서도않내고 면접을보게됐습니다..
>면접보고서 내일나오라고해서 그다음날부터 출근했습니다
>회사 사람수는 사장 ,실장 , 팀장3명 사원6명입니다
>제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각도했지만 열심히 다녔는데
>처음에는 지각비깍는다는것을 말하지않았습니다 근데4월22일날
>지각비깍는다고 프린터에다가 이것저것적어서 칠판에다가 붙이더군여
>근데 지각비가 하루에1만원입니다 하루에 3만원않돼게 버는데
>만원을깍으면 너무하네여 근데 지각비만이 아니고 조퇴를해도 깍는다고
>써있더라구여 결석하면 3만원이고여~ ㅜ.ㅜ
>그래서 그렇케 알고서 그냥일을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28일날 팀장2명과 사원1명이 관두었습니다..
>근데 관둔이유가 실장이 월급을 않준다고해서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그렇케넘어가고
>그다음날에 저두 월급을못받을꺼같아서 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장이 저한테는 너는 다받을수있으니깐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각비깍는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지각비깍는걸모르고 있었는데
>22일날 지각비깍는다고 알았는데 ..그럼 그전에 지각한거 다깍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장이 " 그전에 지각한거는 너가 몰랐으니깐 지워준다고 하더군여"
>저는 그렇케 말해도 윈지불안해서
>그다음날 군대간다고 뻥치고 관두다고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이 사장실로데려가 이것저것말했는데
>너 1달을 다못체우면 법적으로 1달을 다못체우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날로해서
>90을 주는건데 1달을못체우면 토요일 일요일날 일않한걸로 깍는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실장이 사장님한테는 1달다 체우는날 30일날 말해준다고하더군여
>실장님을 믿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관두는날
>여기 회사는 월래 월급을 매달17일마다 받는거라서
>너는 5월17일날 받는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알겠따고하구서
>그렇케 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월급이 않들어와있더라구여
>그래서 실장님한테 전화하니 사장님이 조금있따 전화한다고하더군여
>기다리고있는데 전화가 않오더라구여
>그래서 다시전화하니깐 실장님은 않받아
>그전에 관둔 팀장님한테 전화하니깐
>다른사람도 돈이 않들어왔따구 하더군여
>지금 거기 일하는사람도 오늘못받고 내일아침에30만원정도받는다고 하더군여
>지금 제가 못받을꺼같아서 이렇케 글을씁니다
>군대갈날도 얼마남지 않아 더걱정이돼는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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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여~ 전에관둔 팀장님은 200만원넘게못받고있고여 물어보니깐 계약서도않쓰고
>월래TM일이 노동법에상관없따고 신고해도 힘들다고 하더군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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