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경된 규정을 이유로 '생리가 없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유급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회사측에 있다 할것입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근로자의 실제 생리와 무관하게 여성근로자이면 생리휴가를 주어왔고,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임산부에게도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취지에 따라,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자에게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경된 규정을 이유로 '생리가 없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유급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회사측에 있다 할것입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근로자의 실제 생리와 무관하게 여성근로자이면 생리휴가를 주어왔고,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임산부에게도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취지에 따라,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자에게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