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게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근로자의 실제 생리와 무관하게 여성근로자이면 생리휴가를 주어왔고,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임산부에게도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취지에 따라,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자에게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여성근로자의 실제 생리와 무관하게 여성근로자이면 생리휴가를 주어왔고,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임산부에게도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취지에 따라,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자에게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