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당해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 대비 동종의근로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라면, 노조원이 아닌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이 비조합원에게 까지 효력을 미치는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무처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노조활동의 보장, 전임자문제,쟁의문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애를 받지는 않지만, 단체협약에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장급이상에 대해 '단체협약의 일반적적용력'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회사측에 단체협약위반(노사합의불이행)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을 주장한다면 차후 명분부족으로 인한 회사측의 역풍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위 답변은 사례1,2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내 사규나 근무규정, 인사규정 등에서는  전체사원(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인사문제, 복무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장급이상의 비조합원의 유급휴무일(토요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노조가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관청 등에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만약 귀 노조의 조합원의 수가 회사내 전체 근로자대비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정함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달리 처우한다면 이는 


>우리 회사 단협에는 과장급 이상은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조합 운영규약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규약을 찬동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은
>
>1. 사례 1 :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회의는 시업시간내에 진행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                (단협 : 근무시간 08:30~17:30, 매주토요일은 유급휴무일)
>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조합원 위주로 아침 7:30분 및 토요일날 회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노사합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이니까 대응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               아니면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건가요?
>
>2. 사례 2 : 단협에 조합의 조직력에 영향을 끼치는 인사이동 및 생활근거지를 떠나는 인사이동등의경우
>               노사합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과 대의원은 비록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서를 축소하여
>               결국에는 부서 존폐의 문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               통제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고용 및 조합의 조직력을 저하시킬 목적이 있는 인사이동시 비조합원에 대한 강제행위는
>               정당한가요?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비조합원의 인사이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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