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4.05.18 15:21
우리 회사 단협에는 과장급 이상은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조합 운영규약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규약을 찬동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은

1. 사례 1 :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회의는 시업시간내에 진행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단협 : 근무시간 08:30~17:30, 매주토요일은 유급휴무일)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조합원 위주로 아침 7:30분 및 토요일날 회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사합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이니까 대응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건가요?

2. 사례 2 : 단협에 조합의 조직력에 영향을 끼치는 인사이동 및 생활근거지를 떠나는 인사이동등의경우
               노사합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대의원은 비록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서를 축소하여
               결국에는 부서 존폐의 문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고용 및 조합의 조직력을 저하시킬 목적이 있는 인사이동시 비조합원에 대한 강제행위는
               정당한가요?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비조합원의 인사이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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