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회사측의 손해배상운운하는 협박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을 회사가 차후라도 허락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고, 설령 묻더라도 절차가 복잡(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하며, 단순한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퇴직에 대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종국에는 진정을 취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죄로 노동부에 의해 검찰로 기소된다면 검찰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형사처벌의 수준은 저희들로써도 확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는 벌금형 정도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사용자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빨리 검찰로 송치시켜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그 고소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피소자의 신분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5월 20일이 처리종료일이나 노동부에서 사용자와 저 근로감동관님과의
>3자 대면시에는 5월 18일날에 체불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5월 18일날 체불임금의 반을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사정이 어려우니 일시에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장은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고 손해배상의 이유는 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제가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장은 구속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맞는것인지요?
>
>또한 사장의 처벌 말고 회사에게는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장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에게 대한 별도의 제제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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