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203 2004.05.18 16:21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5월 20일이 처리종료일이나 노동부에서 사용자와 저 근로감동관님과의
3자 대면시에는 5월 18일날에 체불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5월 18일날 체불임금의 반을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사정이 어려우니 일시에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고 손해배상의 이유는 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장은 구속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사장의 처벌 말고 회사에게는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에게 대한 별도의 제제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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