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고 많은 실망이 있었나 봅니다. 많은 민원인들 때문에 시달려서 그런다고 좋게 생각해볼수도 있지만, 실직의 고통 앞에서 조그마한 실업급여라도 타볼까 목말라하는 노동자들 앞에선 여전히 높은 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문제를 부족하나마 상담해드리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도 간혹 고용안정센터 기관인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자신의 법적권리는 비록 상대가 행정기관이라도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겨나가는 것인 만큼 일시적인 실망감에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미 퇴직을 해버리신 상황이고,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에 본인의 퇴직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는 사실을 회사측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 총무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가장 일차적인 관문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측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직확인서 상의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적는 공란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당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쪽으로 내려가시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제출은 김해쪽으로 내려가신이후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려가기 전에라도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측에 요청할 경우 객관성있는 자료제시가 불가능 할테고 따라서 수급자격불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과는 별도로 구직등록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이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주셔서 오늘 갔었습니다...
>헌데 넘 무성의하고 불친절하여 실망했습니다...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구요...
>
>남편이 창원의 직장에 다니고 더이상 여기서 저혼자 육아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며,현재 친정어머님의 건강악화로 아기를 맡길수가 없는 상황이라,(친인척없음)남편과 같이 지내려고 김해 장유쪽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헌데 아직 이사를 못하여 주소지이전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확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사하고 나서 김해시 쪽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여기서 구직등록이라도 할 순없나요?
>
>이직신고가 안되어 있다는데..(4월30일퇴직)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하여 다시 문의 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남은시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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