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imom 2004.05.18 16:3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주셔서 오늘 갔었습니다...
헌데 넘 무성의하고 불친절하여 실망했습니다...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구요...

남편이 창원의 직장에 다니고 더이상 여기서 저혼자 육아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며,현재 친정어머님의 건강악화로 아기를 맡길수가 없는 상황이라,(친인척없음)남편과 같이 지내려고 김해 장유쪽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헌데 아직 이사를 못하여 주소지이전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확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사하고 나서 김해시 쪽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여기서 구직등록이라도 할 순없나요?

이직신고가 안되어 있다는데..(4월30일퇴직)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하여 다시 문의 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남은시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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