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을 말하며,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지만 법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1주간을 개근한 경우, 5월2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며, 따라서 휴가사용일은 5월3일부터 9일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5월2일-휴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면제받는날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5월2일을 휴가일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2. 아울러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록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휴가라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월3일부터 5월8일까지(5월5일은 무시) 한 하루의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당연히 5월9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지만, 회사의 규정상 결혼휴가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월9일은 주휴일로써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규정상의 유급휴가일로써 유급처리됨이 마땅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용직 규졍상 본인 결혼식에 따른 특별휴가는 7일입니다.
>또 그에 따른 특별휴가는 유급휴일로 인정하되,
>특별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특별휴가기간에 산입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5월 2일 (일요일) 결혼인 사람의 휴가기간 산정과,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  특별휴가기간 : 5월2일~5월9일
>       임금지급방법 : 5월 2,3,4,6,7,8 => 6일분의 일당 지급
>      함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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