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으로 인해 조기에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후 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총액에서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액과 이미 수령한 조기재취업수당액을 제외한 잔여 실업급여액의 한도분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간병으로 회사를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햇습니다.
>당분간 취업을 할수 없을것같아 수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을 햇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 이기간동안 제가 취업이 된다면 조기취업인가 그 수당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할수 있게되면 1년후가 아닌 그전에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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