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는 평균의 개념이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이었더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두었다, 아니다", 혹은 "4대 보험을 가입시켰다, 아니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측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른 분들이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버스가 자기 소유이고, 종속관계가 아니라 도급 또는 위임관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독립적인 지우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버스관리를 회사가 하는 등 근무 전반에 대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 학원에서 일한지 3년된 경리직원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기준이 뭔지요...상시 근로자란 일년이상 변동없이 일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게 아닌가여?
>저의 학원에는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명, 그냥 같이 3년정도 일했지만 직원으로 올리지 않은(의료보험, 국민연금.. 머 이런거 많이 낸다고 안올렸어여) 같은 조건의 상담 교사가 1명, 1년이상 변동없이 일하는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가 3명 있습니다.모두 하루 5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저희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3명 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갑근세, 소득세를 제하는 ..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신고한 사람만이 상시 근로자로 속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처럼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안되는건지...그게 궁금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말이 사실이라면 저희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늦더라도 답변은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상담 내용을 읽어 봐도 저랑 똑같은 상황이 없어서 명확한 답이 되질 않는군요-.-;;적은 퇴직금 띠어 먹으려는 원장들이 미워여...ㅠ.ㅠ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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