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7:13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라 할 수 없지요..
단, 회사의 연봉제 적용시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1)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2)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3)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4)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연봉에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위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지급된 퇴직금은 월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실 때에는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연차에 대한 질문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병역특례병의 훈련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저희노동자를 위해힘써주심에감사를표합니다......
>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
>저희회사는퇴직금을최초1년후에부터매달월급에나눠서주거든요.......난싫은데...........
>이것은문제없는건가요?? 사칙에있다고하던데.......저는입사때듣질못했어요........
>혹 된다면 어떻게계산을하는지????
>전이번4월달에퇴직금이라고 : 79,988원받았는데......
>앞3달치월급입니다...이걸로평균을냈을까요?????
>1월  총임금:1,139,250원
>      차감수령액:1,070,871원
>2월  총임금:922,250원
>      차감수령액:856,159원
>3월  총임금:961,625원
>      차감수령액:887,807원
>4월  총임금:1,075,738원 (퇴직금79,988원포함)
>      차감수령액:1,001,749원
>
>그리고...마지막3달월급의평균이퇴직금이라하던데.......
>그3달치평균이세금떼기전에임금을말하는건지???아님다떼고평균을내는건지???
>
>
>
>>연장근로시간관련질문입니다
>
>한주에최고한도연장시간이몇시간입니까??12시간맞죠??
>혹 시간을초가하게되고..연장근로임금을다주어도업주는처벌을받나요??
>받는다면아떤처벌을받나요??
>
>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
>
>100%만근하면 10일,,, 9할이상이면 8일,,,,로알고있습니다
>지금10일이되기전에...개정연도와그때마다연차인정일수도좀알수있을까요???
>회사사칙이라고5일을기본으로하더라구요.......
>어떻해해야하나요???
>
>
>>그리구요....병역특례병은4주훈련때임금은어떻게되나요??
>  저희사장은자기가마음드는대로차등지급하겠다고하시더라고요......
>  기본금은준다던지.......뭐..정해진게없나요???
>
>질문이너무길었네요.....
>부디답글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참참참!!!! 노무사가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도좀알려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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