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마도 학원에서는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확인해 보신 결과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꼭 행사하실려는 의지가 강하니만큼 우선 귀하께 유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노동부에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회사와 상의해보셔도 좋구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는 세무서로 문의 하십시요.
>5월 18일 40591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
>
>긴 글 읽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내용중 의문이 들어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여 -
>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시기 전에 모습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을 납부했는 등등의 외관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관련 질문을 하면 너무 불편하고 애매하게 답변을 주고 회피하는 터라...) 실제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혹여 학원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나 싶어, 오늘 전화상으로 문의해보니 사업자 등록절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서 위임장...등의 특별한 형식이 있거나 도장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한 것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전화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니...주민번호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이 된 바 없다...라고 어느 분께 답을 들었습니다.(세무소 직원) 그런데 또 어떤 직원은 종합소득세...용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더군요.
>
>
>
>종합소득세는 아직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지난 주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못했습니다. 저는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
>1.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이 실제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어디를 통해 정확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카드이용대금이나 의료비...등에 대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분명 다 가능한 것으로 회사에서 들어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남들 다 연말정산하던 12월에 우리 강사들도 여러 자료를 납부했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지...국민연금은 환급된다더군요...
>
>3. 만약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서 불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연월차수당, 해고수당...등 기타 모든 부분에서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매달 고정월급에서 세금을 제한 통장은 있습니다만..)
>
>4. 지금 저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가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해질까요?
>
>
>어제 5월 18일 올린 글 40590, 40591을 참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마도 학원에서는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확인해 보신 결과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꼭 행사하실려는 의지가 강하니만큼 우선 귀하께 유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노동부에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회사와 상의해보셔도 좋구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는 세무서로 문의 하십시요.
>5월 18일 40591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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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내용중 의문이 들어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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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여 -
>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시기 전에 모습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을 납부했는 등등의 외관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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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관련 질문을 하면 너무 불편하고 애매하게 답변을 주고 회피하는 터라...) 실제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혹여 학원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나 싶어, 오늘 전화상으로 문의해보니 사업자 등록절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서 위임장...등의 특별한 형식이 있거나 도장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한 것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전화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니...주민번호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이 된 바 없다...라고 어느 분께 답을 들었습니다.(세무소 직원) 그런데 또 어떤 직원은 종합소득세...용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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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아직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지난 주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못했습니다. 저는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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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이 실제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어디를 통해 정확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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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카드이용대금이나 의료비...등에 대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분명 다 가능한 것으로 회사에서 들어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남들 다 연말정산하던 12월에 우리 강사들도 여러 자료를 납부했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지...국민연금은 환급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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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서 불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연월차수당, 해고수당...등 기타 모든 부분에서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매달 고정월급에서 세금을 제한 통장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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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저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가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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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8일 올린 글 40590, 40591을 참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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