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mu7 2004.05.19 00:02
5월 18일 40591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

긴 글 읽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내용중 의문이 들어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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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여 -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시기 전에 모습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을 납부했는 등등의 외관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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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관련 질문을 하면 너무 불편하고 애매하게 답변을 주고 회피하는 터라...) 실제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혹여 학원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나 싶어, 오늘 전화상으로 문의해보니 사업자 등록절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서 위임장...등의 특별한 형식이 있거나 도장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한 것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전화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니...주민번호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이 된 바 없다...라고 어느 분께 답을 들었습니다.(세무소 직원) 그런데 또 어떤 직원은 종합소득세...용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더군요.



종합소득세는 아직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지난 주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못했습니다. 저는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1.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이 실제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어디를 통해 정확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카드이용대금이나 의료비...등에 대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분명 다 가능한 것으로 회사에서 들어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남들 다 연말정산하던 12월에 우리 강사들도 여러 자료를 납부했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지...국민연금은 환급된다더군요...

3. 만약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서 불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연월차수당, 해고수당...등 기타 모든 부분에서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매달 고정월급에서 세금을 제한  통장은 있습니다만..)

4. 지금 저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가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해질까요?


어제 5월 18일 올린 글 40590, 40591을 참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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