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8: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인수합병 등이 있어도 정리해고 되지 않고 고용승계 되었다면 해고 및 비자발적 이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지급이 되지 자발적 실업의 경우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로 인해 다음의 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하시리라 보여집니다.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노동부고시는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여 급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웃 소싱 업체으로 야간에 3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4대 보험은 모두 가입된 사업장 입니다.
>
>금월 (04년05월)부로 고용 승계 와
>야간 근무만 3년 이상 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주간 직장을 찾을려고 합니다.
>[ 고용 승계는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도 같고 같은 업무를 승계 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사직을 하면 실여 급여가 가능 한지요.
>
>궁금 합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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