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8: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급여 100만원을 70만으로 계산해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 정확이 뭔지 모르겠으나, 급여 내용중 못받은 부분과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실임금과 법정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기간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따라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바,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7일부터 전단지 구인광고를 보고 청주의 대*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들어가기전에 사장이 공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저와 제 친구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2005년 2월까지 식품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급여 100만원을
>7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가져가겠다."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5월 12일에 저와 제 친구는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만두기 거의 한달전쯤에 공장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계약서에 있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5시까지 라고 적혀있었지만 퇴근시간은 아침7시,8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출근시간 역시도 낮 4시,6시 대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8시에 집에 도착해서 잠들면 사장이 집에 낮1시에 와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당은 없구요.
>사장의 말로는 일찍 끝난다고 급여를 깍는 경우가 없으니 일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도
>한때라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그만두던날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고칠동안 저와 제 친구는
>창고에 가서 담배를 피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쉬는시간이라곤 새벽에 밤참먹는시간 40분이 전부라 기계가 서면 짬나는데로
>가서 담배를 피곤했습니다.
>기계를 다 고치자 사장이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기계고칠동안 나가있었다는 이유로...
>쌍스러운 욕을 저와 제 친구한테 하면서 멱살을 잡고 쇠를 들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참을수가 없어서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하기 싫으면 가라더군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틀후 임금을 받으러 공장엘 갔는데 일하다가 갔다는 이유와
>계약서를 핑계대면서 급여를 3달뒤에 계약서 대로 제하고서 준다는군요.
>제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대로 가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수당에 대해서.. 2004.05.20 957
임금체불관련 소액재판 승소 후 2004.05.20 2040
☞ 임금체불관련 소액재판 승소 후 2004.05.20 1323
실업급여의 잔여분을 1/2이 아니고 전액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던... 2004.05.19 505
☞실업급여의 잔여분을 1/2이 아니고 전액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던... 2004.05.20 798
궁금합니다.. 2004.05.19 581
☞궁금합니다..(실업급여 관련..) 2004.05.20 462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던데..해당이 될까요? 2004.05.20 419
부당해고.. 2004.05.19 371
☞부당해고..(업무능력이 미달된다고 해고한 경우 그 정당성은?) 2004.05.20 1603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글 올린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텐데..... 2004.05.19 397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글 올린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텐데.... 2004.05.19 427
<40652> 관련 입니다...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2004.05.19 521
☞<40652> 관련 입니다...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2004.05.19 450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시효 및 시효 설정이유 ? 2004.05.19 734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시효 및 시효 설정이유 ? 2004.05.19 11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답변을...꼭 2004.05.19 5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확인이 ... 2004.05.19 4632
연봉제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2004.05.19 564
☞연봉제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2004.05.19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 3824 3825 3826 3827 3828 3829 3830 3831 3832 38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