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2w3e4r 2004.05.19 08:04
작년 11월 27일부터 전단지 구인광고를 보고 청주의 대*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들어가기전에 사장이 공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저와 제 친구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2005년 2월까지 식품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급여 100만원을
7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가져가겠다."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5월 12일에 저와 제 친구는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만두기 거의 한달전쯤에 공장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계약서에 있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5시까지 라고 적혀있었지만 퇴근시간은 아침7시,8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출근시간 역시도 낮 4시,6시 대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8시에 집에 도착해서 잠들면 사장이 집에 낮1시에 와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당은 없구요.
사장의 말로는 일찍 끝난다고 급여를 깍는 경우가 없으니 일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도
한때라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그만두던날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고칠동안 저와 제 친구는
창고에 가서 담배를 피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쉬는시간이라곤 새벽에 밤참먹는시간 40분이 전부라 기계가 서면 짬나는데로
가서 담배를 피곤했습니다.
기계를 다 고치자 사장이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기계고칠동안 나가있었다는 이유로...
쌍스러운 욕을 저와 제 친구한테 하면서 멱살을 잡고 쇠를 들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참을수가 없어서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하기 싫으면 가라더군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틀후 임금을 받으러 공장엘 갔는데 일하다가 갔다는 이유와
계약서를 핑계대면서 급여를 3달뒤에 계약서 대로 제하고서 준다는군요.
제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대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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