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9: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 계약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수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이를 계약직이라 볼 수 없고 정규직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를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계약갱신의 거부)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나름데로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충족해야 되므로 귀하께서는 내용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부서장 2명의 근무평정 불량의 합리적 근거 유무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승소하실 경우 원직복직을 하실수 있고, 해고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연봉계약직으로 7년6개월간 근무하다 작년 12월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퇴사한건 아니고요??
>저는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료 3일전에 알았습니다.
>물론 계약만료 1개월전에 매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만료 예고통보서를 받았고 내용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만료 3일전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시 정부위탁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재계약을 갱신 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회사의 긴반한 경영상의 압박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물질적 피해를 끼친적도 없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적도 없습니다. 단지 부서장 2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평점이 나쁘다는 이유로 7년이상 이루어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사측의 부당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정산 받았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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