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知人중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갑"
상대방 -"을"
몇일전 "을"이 교차로 멈춤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갑"은 좌회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을 가리자는게 아니라
택시 회사가
택시의 수리비를 "갑"에게 부담 시킨 것입니다.
입사 당시 섰던 근로 계약서를 근거로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당시에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도 분명 회사 업무상 사고인데, 수리비용을 직원에게 전가 시키는게 합당한것인지요?
知人중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갑"
상대방 -"을"
몇일전 "을"이 교차로 멈춤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갑"은 좌회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을 가리자는게 아니라
택시 회사가
택시의 수리비를 "갑"에게 부담 시킨 것입니다.
입사 당시 섰던 근로 계약서를 근거로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당시에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도 분명 회사 업무상 사고인데, 수리비용을 직원에게 전가 시키는게 합당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