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과 관련한 상담이었죠?... 해고수당의 지급주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입니다.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수당과 무관합니다. 회사에 편한방법으로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일 이후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이전이라도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수급시기는 해고일이후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별도의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일 이후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진정서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의 정정을 필요로 한다면 '확인'이 아니라 '정정'입니다. 재직중이건 퇴직후건 관계는 없으며, 재직중 정정이 필요하다면 퇴직일을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회사에 신청을 해서 순순히 주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신청서 서식이 있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하면 되는건지...
>등이요...
>
>
>2.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입사일:2003.12.4, 보험가입일:2004.1.2이므로...)
>제가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려고 보니까 퇴직일자를 써야하던데...
>저는 5월 31일자 퇴직 예정인데요...
>퇴사 전에는 "피보험자격 확인과 정정신청"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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