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9: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위탁계약해지 통보는 우선 우체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보자는 형식으로 해고통보가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해지로 몰고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위의 통보도 해고의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별반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실추나 손해를 끼친 경우는 업무상 배임행위 및 비리행위로 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적용제외의 다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이상 우체국측과 대화의 여지가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로 일상적인 민원이 걸리는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제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
>오전에 또 우체국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물었더니
>
>근로기준법 32조의 해고예고수당 예외조항을 들면서
>
>우체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
>이런 추상적인 이유가 수당지급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
>참고적으로 제가 소속되었던 강남우체국의 민원실에는 항상 끊이지 않고 민원전화가 오고 있고
>
>저와 같이 우편물 분실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해고통지서라고 하면서
>
>해지일자가 5월 15일이라고 되어있는 '상시위탁집배원 위탁계약해지'라는 제목의 문건만을 받았습니다.
>
>그것도 18일 제가 전화상으로 따지고 드니까 선심쓰듯이 해준다는 듯이 주더군요.
>
>이 문건으로 해고통지효과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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