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1968 2004.05.19 10:23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오전에 또 우체국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물었더니

근로기준법 32조의 해고예고수당 예외조항을 들면서

우체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이런 추상적인 이유가 수당지급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참고적으로 제가 소속되었던 강남우체국의 민원실에는 항상 끊이지 않고 민원전화가 오고 있고

저와 같이 우편물 분실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라고 하면서

해지일자가 5월 15일이라고 되어있는 '상시위탁집배원 위탁계약해지'라는 제목의 문건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8일 제가 전화상으로 따지고 드니까 선심쓰듯이 해준다는 듯이 주더군요.

이 문건으로 해고통지효과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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