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9: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 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한 해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회사의 재산이 없고 사실상 도산 상태에 처한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첫번째 방식과 두번째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태지만 사실상 도산 상태에 처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채권자(은행) 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경매에 참여할 지 체당금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은행측에 의해 근거당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한해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말 퇴사했는데 아직 3월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은 전혀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했기에 사장이 어떤 부도덕한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저의 일이 되고 보니 하루에도 몇번씩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법인인데 어음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란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아주 악화되어 기존 주거래업체와의 거래도 끊겨서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상환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니 차량등으로 변제키 위해 이를 인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무라도 사람을 들여서는 기계, 장치의 명의 또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회사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은행(은행부채가 자산의 2배 정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 경매 입찰로 정리되어 일시에 임금을 지급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더이상 감정 상하고 말도 안되는 대화로 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기전에 법인 자산이 명의변경이 다 된 상태(재산이 없다면)라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와도 자산이 없으니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액재판이라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라도 서둘러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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