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사건 또는 해고수당 사건과 관련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고수당 지급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고 이러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거나 또는 법원에 해고수당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사건의 경우, 공인노무사(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나 변호사(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일정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전개하는 것을 근로자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본인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니, 우선적으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고 조금만 각오를 다지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동법32조 예외조항에 막연하게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내용이
>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이곳에 들르시는 모든 분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
>저 역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로 100-100을 요구하는 현실과
>
>3개월의 시간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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