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법32조 예외조항에 막연하게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곳에 들르시는 모든 분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역시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로 100-100을 요구하는 현실과

3개월의 시간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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