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파견기간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파견기간이 2년에 다달랐음을 이유류 사용회사에서 사용중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파견기간종료싯점에서 사용회사로 계속고용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6월에 파견직사원으로 한회사에서 현재 까지일하고있습니다.
>
>이회사는 파견직2년이되면, 당사전환처리를해주고있고,
>저도, 다음달 6월4일이면 2년이됩니다.
>파견보다는 계약직이라도 이 직장에 남는게 좋을것같아 계속 다니고있는데,
>
>요새 회사에서는 상위실적30% 이하는 당사전환처를해주고있지않아
>사람들이 원치않는데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
>거의 당사전환처리가 안되고있어, 저도 어떻게될지몰라 걱정이많습니다.
>
>6월달입사자들은 6월1일 최종적으로 계약을할지 안할지 결과가 나온다고하는데
>만약, 저처럼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당사전환처리가안된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지..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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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파견기간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파견기간이 2년에 다달랐음을 이유류 사용회사에서 사용중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파견기간종료싯점에서 사용회사로 계속고용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6월에 파견직사원으로 한회사에서 현재 까지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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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사는 파견직2년이되면, 당사전환처리를해주고있고,
>저도, 다음달 6월4일이면 2년이됩니다.
>파견보다는 계약직이라도 이 직장에 남는게 좋을것같아 계속 다니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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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회사에서는 상위실적30% 이하는 당사전환처를해주고있지않아
>사람들이 원치않는데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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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당사전환처리가 안되고있어, 저도 어떻게될지몰라 걱정이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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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입사자들은 6월1일 최종적으로 계약을할지 안할지 결과가 나온다고하는데
>만약, 저처럼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당사전환처리가안된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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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지..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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