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은 1981.5.7 제정이후 단 한차례의 개정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임금의 예시등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2002년도에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을 통해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예규 제30호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부예규 제476호는 <노동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에서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후 변경사항은 없는건가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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