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9 19: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사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는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받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후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관계로 계속 고용센타 가는것을 미뤘는데요.
>회사 그만둔거는 2달 되어 갑니다.
>회사 퇴사후 몇달까지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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