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서명날인의 보류(차후 '거부'라고 표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중단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란 회사내부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력일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회사자체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현단계에서 미리 해고라 단정하여 사건을 꼬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공식적인 통보를 기다리시거나 회사측에 공식적인 통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시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해고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인 특별한 구제방법의 강구마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회사에근무한지 8개월째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오늘 쉬는날이라 집에서쉬고있는데
>오전에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읍니다..
>아침회의 시간에 저를 해고 시키기로 결정했다구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보기엔 1달전 간부 들이 새로 들어왔었는데..
>저를 좀  좋지않게 여기더군요..
>
>특별히 사유도없고..
>이유를 물어보니..
>얼마전 연봉협상을 했었는데..
>작년과 동결이길래 사인을 하지않았었읍니다..
>웃긴건 협상이라는게 그냥 연봉용지보여주며
>차장이 사인하라길래 하지않았었는데..
>그것도 협상이라고..다른직원도 저와같이 협상을했고
>그 사람도 사인을 하지않았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차장과 이사가 사인하면 안되겠냐고
>설득하며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사인했읍니다.
>저에게는 그 날 한 번 사인 거부하고 나니 아무말도 않더군요..
>
>그런데 ,협상 거부했다면서 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32조를 이야기했더니,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하고..
> 다시 말하길,,협상거부했으니 해고도 권고 사직도 아니라는 엉뚱한 변명을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나서,이사하고 통화를 다시했는데 그럼 다시 그 연봉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장난하는것두 아니고,어이가없읍니다.이런기분으로
>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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