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1일액이 20,000원이라고 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수령이후 조기재취직업체에서 사직하였더라도, 귀하의 당초의 수급자격제한기간(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 종료되기 전까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예를 들어 9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총수급가능금액(90일*20,000원=1,800,000원) 중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액(14일*20,000=280,000원)과 조기재취직수당{(76일*20000원)/2}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액수의 한도내에서 실업인정의 절차를 거쳐 잔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다가 재취업이 되어서 취업조기수당(?)을 받았습니다
>
>이 취업조기수당이 나머지 금액의 반을 받는 거 맞죠-?
>
>근데 몇일 안되어서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머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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