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명확한 '특별성과급여'는 1) 지급여부가 확정되어져 있지 아니고 2) 그 액수 역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 판단하지 않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하지만, 1)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또는 회사자체의 급여규정 등에 의해 2) 근로제공에 따른 업무성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등이 확정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성과성의 급여는 비록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더라도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으로 봅니다.

관련판례)
성과급제도가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도입된 것임이 인정됐고,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 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정 등을 평가해 성과급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 2000.12.28, 서울지법 2000가합70373 )

따라서 월급제근로자 또는 연봉제근로자 등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산입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성과급일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법 ?
>
>    형태 : 기본급 +  성과급
>
>    기본급은 고정급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성과급은 전월 매출실적에 따라 적용됨.
>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 연초에 계약에 의함.
>
>
>
>
>2. 일부 직원은 연봉제를 실행하고있으며  전월의 매출이 달성되었을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음 이를 평균임금에
>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연봉제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매출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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