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의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는 일급제이건,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마찬가지입니다.

2. 수습기간의 설정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취도의 판단, 업무적합도 여부 등을 판단하고 맡은바 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당해 기간동안 정직원에 비해 일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유예 또는 차등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필요성과 함께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있어 일정정도 제한사항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당시 수습기간의 설정여부에 대해 회사측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이에관해 보다 확실하게 매듭을 짖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3. 참고적으로 수습기간중 이라고 하여 연장근로나 심야근로,휴일근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한이 부여됩니다.

4. 연봉 1600만원을 정한 경우, 상여금의 설정여부 등에 따라 매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가변성이 있을 것이므로 일괄하여 월수령액이 얼마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전에 연봉제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햇는데
>아직 연봉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근무하던 사람한테 물어보니 수습기간이 2개월이 있다고 하네요
>그기간동안에는 월급에 30%를 때고 준다고 하는데 얼마되지않는 돈에서 그것마저 때니 짜증이 날려하네요
>그리고 일이 많아서 철야(금일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데
>연봉수습기간에도 철야나 야근을 해야하는지
>제가알기론 수습기간엔 철야나 야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1600이 일년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
>그럼 월 지급되는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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