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ujo 2004.05.19 17:08
2주전에 연봉제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햇는데
아직 연봉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근무하던 사람한테 물어보니 수습기간이 2개월이 있다고 하네요
그기간동안에는 월급에 30%를 때고 준다고 하는데 얼마되지않는 돈에서 그것마저 때니 짜증이 날려하네요
그리고 일이 많아서 철야(금일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데
연봉수습기간에도 철야나 야근을 해야하는지
제가알기론 수습기간엔 철야나 야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600이 일년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
그럼 월 지급되는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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