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1966 2004.05.19 17:32
한국노총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시효는 몇년인가요, 기간을 설정하여 놓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장기근속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처해진 약자의 신분탓에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 악덕 기업주는 시효기간을 적절히 이용 할 테니까요.
시효가 경과한 사안에 대한 구제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나날히 발전하는 한국노총이 되시길...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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